북한관성장이하제장관장교부역군병승장교군병등실수급요포성책(北漢管城將以下諸將官將校負役軍兵僧將校軍兵等實數及料布成冊)
저자 북한관성소(北漢管城所) 편(編)
자료명(이칭) 北漢管城將以下諸將官將校負役軍兵僧將校軍兵等實數及料布所冊
저자(이칭) 北漢管城所(朝鮮) 編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79(고종 16년)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879년(고종 16) 11월 북한산성의 管城將 이하 제 將官, 將校, 員役, 軍兵 등의 실제 수와 이들에게 지급하는 料布의 액수를 成冊해 놓은 자료이다.
표제는 ‘北漢管城將以下諸將官將校負役軍兵僧將校軍兵等實數及料布成冊’이다. 표지에 ‘己卯十一月日’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卍字 문양이 있으며 주황 실로 오침안정을 한 線裝本으로, 서명은 붓으로 썼다. 不分卷 1冊 11張이며,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板式은 四周雙邊, 上下向三葉花紋魚尾의 인찰공책지이며, 본문은 10行 字數不定의 필사본이다. 인장은 표지 이면에 정방형의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이 성책은 북한산성의 방어와 관리를 담당하는 管城所를 비롯하여 훈련도감 창고[訓倉], 금위영 창고[禁倉], 어영청 창고[御倉], 僧倉의 순으로 군관, 원역, 고직, 구종 등의 料布 액수를 기록하였다.
관성소에는 管城將 1원을 시작으로 把摠 1원, 哨官 5인, 別破陣哨官 1인, 敎鍊官 4인, 旗牌官 5인, 訓長 1인, 軍器監官 1인, 守堞摠 2인, 兵房軍官 1인, 戶房軍官 1인, 掌務軍官 1인, 三宇內山監 3인, 付料軍官 17인, 哨官廳房直 1인, 敎鍊官廳房直 1인, 付料軍官廳房直 1인, 京旗手 3인, 驅從 1인, 書員 1인, 庫直 1인에 대한 每朔米와 錢을 차등 있게 적어 놓았다. 예컨대, 관성장의 매삭미는 4석, 전은 16냥 5전인데 반해 관성소 구종 1명의 매삭미는 단지 8두로 책정해 놓았다. 이어 행궁의 庫直과 守直所, 別庫, 大廳直, 標下軍 등에 지급하는 每朔米와 春·秋衣資, 그리고 행궁 소속 군사와 관리비용[風遮工米, 窓戶次錢]을 열거해 놓았다. 다음으로 훈창, 금창, 어창, 승창의 순으로 북한산성의 방어를 담당하는 각 군문 소속 군인들의 급료와 각 창의 관리 비용을 순서대로 적은 뒤 총액을 산출해 놓았다.
이 성책이 작성된 1879년 11월 의정부에서 경리청을 무위소에 부속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고종에게 별단을 작성해 올렸는데, 위의 성책은 이 별단과 관련이 있는 자료로 보인다. 별단을 살펴보면, 북한산성의 管城將 이하 장교, 원역, 군졸의 實數와 管城所, 三留營, 僧倉에 있는 물품, 錢穀을 무위소에 이속시키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집필자 : 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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