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일 고종 9년(1872년, 淸 穆宗 同治 11年, 日本 明治 5年) 6월 20일
총융청(摠戎廳)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북한 관성장(北漢管城將) 김성구(金聖求)가 보고한 내용을 보니, ‘간밤에 본성(本城) 대서문(大西門) 내의 민가(民家)에 호랑이가 들어 사람을 물어 죽였다.’ 합니다. 그래서 총과 활을 잘 쏘는 아병(牙兵) 30명을 장교가 거느리고 가서 사냥을 하고자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출전 : 『승정원일기』 고종 9년 6월 20일
摠戎廳啓曰, 卽接本廳屬北漢管城將金聖求所報, 則以爲, 去夜本城大西門內, 虎入民家, 囕殺人命云. 故善放射牙兵三十名, 將校領率行獵之意, 敢啓.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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