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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청일기(知彀官廳日記)는 조선 말기 궁궐수호 관청인 무위소(武衛所)에서 1874년(고종 11) 5월 3일부터 1882년(고종 19) 6월 9일까지의 업무를 기록한 일기이다.
1873년(고종 10) <인명>흥선대원군</인명>에게서 정권을 넘겨 받아 친정을 하게 된 <인명>고종</인명>은 대궐의 수비를 강화할 목적으로, 1874년 <관청명>무위청(武衛廳)</관청명>과 <관청명>훈련도감(訓鍊都監)</관청명>에서 500명을 새로 뽑아 훈련도감 지휘하에 1회 100명씩 5교대로 궁중숙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6월 20일 각 군영에서 가장 우수한 군병을 차출하여 무위소를 창설하였다. 무위소의 총 책임자인 <관직명>무위도통사(武衛都統使)</관직명>는 <관청명>금위영(禁衛營)</관청명>·<관청명>어영청(御營廳)</관청명>·훈련도감 등 3영의 제조(提調)를 겸하였고, <관청명>용호영(龍虎營)<관청명>과 <관청명>총융청(摠戎廳)</관청명>까지도 통솔하였으며, 한성부(漢城府) 치안업무까지 관여하였다. 1879년에는 북한산성에 있던 <관청명>경리청(經理廳)</관청명>을 이에 소속시키고, 총융청 소속의 <관직명>북한성관장(北漢城管將)</관직명> 이하 모든 관원을 무위소에 소속시키면서 무위소는 궁궐숙위뿐만 아니라 수도방위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무위소에서 파수(把守)에 대한 감독이나 군사의 인솔 및 군수품 수송 등에 관한 일들은 특별히 뽑혀온 <관직명>지구관(知彀官)</관직명>이 전담했으며, 이 지구관이 있는 곳을 지구관청(知彀官廳)이라 하였다. 지구관청에는 매일 입직하는 지구관이 파수병의 근태를 살피고 외부인의 출입을 점검하는 등 궁궐 수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이 일기에는 궁궐의 숙위를 포함한 <건물명>종묘(宗廟)</건물명>·<건물명>사직단(社稷壇)</건물명>·<건물명>영희전(永禧殿)</건물명>·<건물명>경모궁(景慕宮)</건물명>·<건물명>경복궁(慶福宮)</건물명>·<건물명>경희궁(慶熙宮)</건물명> 등 모든 궁전의 적간(摘奸)에 대한 기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장서각 소장 이 일기는 9책의 한문필사본이다. 한 면당 10행 22자로 기록하였으며, 내제 없이 바로 해당년의 간지와 날짜를 쓴 후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날짜의 변경은 줄 바꿈으로 구분하였고 같은 날의 다른 기사는 ‘○’로 구분하였다. 각 책의 기록시기를 살펴보면, 1책은 1874년 5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1875년부터 1881년까지는 2책~8책에 한 해당 1책씩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9책은 1882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임금의 전좌(殿座)·동가(動駕)·친전향(親傳香) 때의 시위 상황, 궁중행사 시의 경비관계, 대장 이하 군관들의 인사문제, 군졸의 입번(入番)·출번(出番)·전령(傳令) 등에 관한 사항, 사건을 보고하는 첩목(帖目) 등이다. 이 외에 시위군(侍衛軍)에게 지급된 물목기(物目記)나 임금 행차 때의 어가(御駕)를 따르는 도통사·제조·종사관·장관·감관·지구관·서리·고직 등에게 계강환(桂薑丸)·강분환(薑粉丸)·오매환(烏梅丸)·사당환(砂糖丸)이 궁중으로부터 각각 내려진 일도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구관의 인솔 하에 양화진방수(楊花津防守) 및 각처의 방수군(防守軍)에게 수송된 구급약 및 군수품과 지방관으로부터 올라온 군수물의 목록, 무위소에서 장궁(長弓)·후궁(帿弓)·장전(長箭)·편전(片箭)·통아(筒兒) 등 무기를 제작한 일, 연말에 달력을 하사한 일, 궁중에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솔씨를 나누어 주어 심게 한 일도 기재되어 있다.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1책에 보이는 의정부에서 새로 정한 ‘궐내파수군지방지수(闕內把守軍支放之需)’이다. 이것은 궐내 파수군에게 봉급으로 지출된 예산이라는 뜻이다. 혜청(惠廳)·별영(別營)·훈련도감·진무영(鎭撫營)·병조·금위영·어영청·사역원(司譯院) 등으로부터 납입된 것이 미(米) 3,373석 9두 5승, 전(錢) 3만 5000냥, 목(木) 163동(同) 38필(疋) 30척(尺) 2촌(寸), 포(布) 55동(同)이었으니, 당시 궁궐 경호에 따른 예산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8책에 실린 ‘서총대응시질(瑞葱臺應試秩)’이라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이것은 별장·파총·초관·선기장·감관·별군관·지구관·교련관·별무사·대령포교(待令捕校)·별초군관(別抄軍官)·무사선기대(武士善騎隊)·무예별감(武藝別監)·장예별감(壯藝別監)·별대장(別隊將)·별대마병(別隊馬兵)·군직선전관(軍職宣傳官)·사복(司僕)·사승(司乘)·사알(司謁)·사약(司鑰)·구종(驅從)·견마(牽馬)·배마부(陪馬夫)·춘계방사령(春桂房使令)·기무아문사령(機務衙門使令)·북한교졸(北漢校卒)·승교졸(僧校卒)과 용진(龍津)·연희(連喜)·화도(花島) 등 3진(鎭)의 교졸들의 유엽전(柳葉箭)·편전·조총(鳥銃)에 의한 시취방법(試取方法)을 적은 것이다.
또한 8책에 수록된 통리기무아문에 의해 정해진 ‘각군문변통절목(各軍門變通節目)’은 바로 종래의 무위소·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용호영·호위청을 병합해 2영(營)으로 만들기 위한 약정으로 당시 군사개편을 살필 수 있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9책의 임오년 4월 10일조에 기록 된 희정당(熙政堂)에서 청나라 사신을 접견할 때 지구관의 지휘 하에 시위하던 일과 동월 14일조에 대관(大官) 조영하(趙寧夏)가 영국 사신을 접견할 때 대궐 아래에서 인천 제물포에 이르기까지의 경비를 준비하는 모습 등에서 당시 조선의 외교 정책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이 일기는 조선 말기의 정세 변화와 함께 개혁된 궁궐의 수비 방법이나 각 영의 통합에 의한 군제 개편의 면모를 살피는 데 좋은 자료이다. 또한 이 일기는 1882년 6월 9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이날은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난 날이다. 임오군란은 당시 군제 개편에 따른 구식군대의 차별로 인해 발발한 사건이기에 본 일기의 기록은 임오군란의 동기와 배경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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