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필기 제5권 / 괘검여화(掛劍餘話)
[괘검여화(掛劍餘話) 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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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兵家)에서 손무(孫武)를 종주(宗主)로 삼는바, 전기(傳記)에 섞여 나오는 무경칠서(武經七書)를 손자(孫子)가 아니었다면 집대성(集大成)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지난날 규장각에 입직하였을 때에 명을 받들어 손무의 책에 주(註)를 달고 그 출처(出處)를 널리 상고했었기에, 뒷날 이용할 사람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기록하였다. ‘괘검여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싣는다.
[주-D001] 무경칠서(武經七書) :
7종(種)의 병서(兵書)로 《손자(孫子)》, 《오자(吳子)》, 《육도(六韜)》, 《사마법(司馬法)》, 《삼략(三略)》, 《울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를 말한다. 송(宋)나라 원풍(元豐) 연간에 이상 7종의 병서를 무경칠서로 정하여 병학(兵學)의 전거(典據)로 삼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병법을 널리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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