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5.

임하필기 제5권 / 괘검여화(掛劍餘話) [괘검여화(掛劍餘話) 서(序)]

임하필기 제5/ 괘검여화(掛劍餘話)
[괘검여화(掛劍餘話) ()]
[DCI]ITKC_BT_1432A_0080_010_0010_2007_001_XML DCI복사 URL복사


병가(兵家)에서 손무(孫武)를 종주(宗主)로 삼는바, 전기(傳記)에 섞여 나오는 무경칠서(武經七書)를 손자(孫子)가 아니었다면 집대성(集大成)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지난날 규장각에 입직하였을 때에 명을 받들어 손무의 책에 주()를 달고 그 출처(出處)를 널리 상고했었기에, 뒷날 이용할 사람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기록하였다. ‘괘검여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싣는다.

[-D001] 무경칠서(武經七書) :
7()의 병서(兵書)손자(孫子), 오자(吳子), 육도(六韜), 사마법(司馬法), 삼략(三略), 울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를 말한다. ()나라 원풍(元豐) 연간에 이상 7종의 병서를 무경칠서로 정하여 병학(兵學)의 전거(典據)로 삼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병법을 널리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