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and Human Rights: Year in Review
https://ifacca.org/news/2024/12/04/culture-and-human-rights-year-review/
https://internationalculturalheritagelaw.org/2024/10/culture-and-human-rights-year-in-review/
' 모든 것은 죽어 없어지리라.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리라.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암흑의 혹성 저 너머로 마지막 태양의 마지막 빛까지도 불사르리라. 오직 나의 고통만이 더욱 가혹하다 나는 서 있다, 불속에 휘감긴 채로, 상상도 못할 사랑의 끌 수 없는 커다란 불길 위에.' 탄환은 심장을 동경한다! Mayakovskii, Vladimir V.;Маяк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26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지난 2005년 유엔 前사무총장 코피아난(Kofi Annan)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준과 다국적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하였다. 존 러기 前특별대표는 두 번의 임기를 거쳐 2011년 6월, 국제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립각을 세우던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은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존중책임, 이 두 주체의 비/사법적 구제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합의의 산물인 이행원칙(UNGPs)이 기업의 인권책무(Legal liability)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요소들을 모두 해결해준 것은 아니었다. 존 러기 前특별대표는 기업이 국제법상 의무의 주체가 아닌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합리적 기대가설 하 기업의 자발적 책임이 인권실천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국제법상 국가의 역외의무, 의무부담자(Duty-bearer)로서의 기업의 성격, 개발도상국에 주로 위치한 공급망 내 모기업의 인권책무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유엔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위원회(UN ICESCR) 등 1960년대 이후 여러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해석해 온 전통과도 상충된다.
경기문화재단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기문화재단은 ESG 경영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ESG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경영 공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은 ESG 경영 공시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http://m.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64
Do you have any information on Orikol - the rest stop between Seoul and Jemulpo
I have some, but I am curious what the Korean sources have and what is its present location?
3일 천하로 끝났던 갑신정변의 실패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의 일원의 처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때는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들은 자신의 몸조차 피신시키지 못했다. 홍영식의 경우는 그 자신 뿐 아니라 식구들 및 일가전체가 자결을 선택하기도 했다. 망명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묄렌도르프의 자전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일요일에 일본인들은 도성에서 도망쳐 제물포로 물러났다. 곳체(K. Gottsche) 박사는, 오릿골 객사(客舍)에서 다케조와 동행하고 있는 유럽인 복장을 한 여러 명의 조선 사람들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일본 병사들 틈에 끼어 궁궐에서 도망쳐 나온 홍영식은 민중들에게서 사형을 당했다. 그의 부친은 그 일이 있은 직후 만찬을 준비하고 18명의 친척 모두를 초대했으며, 식사가 끝날 무렵 모든 참석자들은 독을 마셨다.”
이날 일행 중엔 한국인 홍종우(洪鐘宇)가 있었고, 주일청국공사관 서기관 오보인과 일본인 청년 1명이 동행했다. 일행은 3일 만인 27일에 도착, 동화양행(東和洋行)에 여장을 풀었다. 숙박계에 옥균은 ‘일본국 동경부 고오지마치(?町)구 유라쿠(有樂)정 이화타(岩田三和)라 했으며 홍종우는 ’일본국 동경부 시바(芝)구 사쿠라다(櫻田) 혼고오(本鄕)정 다케다(竹田忠一)이라고 했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Id=km_022_0050_0010&where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