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2.

경기도 노동이사 제도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17605

  • ○ 주요 직무 : 이사회 개최 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8. 법령, 조례,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그 밖의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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