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등재신청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충족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무형유산협약 2조1)에 명시된 무형유산의 조건을 충족할 것
1) 무형유산협약 제 2조 1항: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2) 무형유산협약 제 2조 1항: 제 1항에서 정의되었듯이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b) 공연 예술
(c) 사회적 실행, 의식, 그리고 축제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e) 전통적 공예 기술
-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다양성을 보여 주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것
-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구체화되어 있을 것
- 공동체, 단체,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한 광범위한 참여가 있을 것
- 해당 유산이 등재신청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무형유산을 위해 만든 분류목록(inventory)에 포함되어 있을 것
출처: 문화재청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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